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이웃집 여성의 열린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잠자던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5일 밤 10시 30분경 자신의 집 옥상에서 운동하던 중 옆집 피해자 B의 집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4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창고를 타고 넘어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덮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입니다.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여부와 양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의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국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향후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주거에 침입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행위와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결합되어 이 법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외부의 침입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효과적인 이수명령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이익과 예방 효과에 비해 가해자가 입을 불이익이 너무 크거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향후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부가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이웃 간의 주거침입 성범죄는 더욱 큰 심리적 충격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의 창문이나 출입문 등 외부와 연결되는 부분은 항상 잠그고 방범에 신경 써서 타인의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겪게 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언어적 장벽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