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구인 면접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부적절한 성행위를 보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집에 들어갔고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내심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구인광고를 냈고 피해자가 이에 응했습니다. 면접 장소를 물색하던 중 상황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면접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집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보였고 이후 피해자가 집을 확인하던 중 홈CCTV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인 면접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간 사람이 추후 집 안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했을 경우 처음 집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죄 성립을 위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인 면접을 위해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집에 들어갔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만한 객관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집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별개의 행위이며 피고인이 집에 들어갈 당시 내심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인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실상의 평온상태 침해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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