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2019년 8월 5일 오후 5시경 임차인인 피해자 C씨의 집에 미납된 전기요금 내역을 알리기 위해 자신이 소지한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집 안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동의 없이 침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후 피해자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키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미납된 전기료와 월세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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