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건물주가 임차인의 미납 전기요금 확인을 위해 마스터키로 임차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주거침입 사건으로, 건물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인 임대인 A는 피해자인 임차인 C에게 연체된 전기요금 내역을 알려주기 위해 2019년 8월 5일 오후 5시경 B건물 D호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집에 있었고,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응답하지 않자, 임대인 A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밀린 전기요금과 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임대인의 주거침입 행위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으며, 건강 악화 등을 염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주거 공간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초인종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거부 의사로 판단했으며, 임대인이 주장한 '피해자 동의 착각'이나 '염려'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률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미납 요금 문제로 임차인이 집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생활 보호를 존중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납된 관리비나 임대료, 전기요금 등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무단 침입은 별개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초인종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동의로 해석하거나 비상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키는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하며, 일상적인 관리나 채무 독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