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빌린 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총 1억 7천8백8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출 증빙 서류를 요구하자,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7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주변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 빌려준 돈의 10%를 배당수익으로 지급하겠다. C, D에게 200만 원씩 대출해 줄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년 7월부터 2021년 8월 28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1억 7천8백8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B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증', '일금 이백만 원 정', '1개월', '본인 C는 위와 같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C',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 8월경까지 총 4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3회에 걸쳐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와,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사용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7천8백8만 원이 넘고, 위조 문서를 사용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총 1억 7천8백여만 원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대출 증빙 서류를 요구하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출 사실을 꾸며내기 위해 C 명의의 차용증 등 4장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제231조(사문서위조 등)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도 제231조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위조한 차용증 4장을 피해자 B에게 보여주어 마치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사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여러 건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 큰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서도 범행 자백, 반성, 피해 변제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나 대출 제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원금을 보장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 목적, 변제 계획, 채무자의 변제 능력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서류를 요구받았을 때는 해당 서류가 진짜인지, 서명자가 본인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서류는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금전 거래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명 날인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