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원고가 교도관인 피고의 위법한 분리수용 조치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게만 있는 분리수용 권한 없이 원고를 독단적으로 분리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다른 침해 행위들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C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년 2월 3일 법원 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정을 금지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2022년 5월 2일 인원 점검 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11일간 조사거실에 분리수용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그 외 폭행 사건 무마, 고위험군 수용자와 함께 수용, 허위 공문서 작성, 진료 방해 등 여러 차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특히 공무원의 '중과실'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자 분리수용 조치의 적법성과 그 요건(주체, 사유 등) 충족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0월 6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도관이 소장에게만 부여된 분리수용 권한 없이 임의로 원고를 분리수용하고, 당시 원고가 독거수용 중이어서 증거 인멸이나 타인 위해의 우려와 같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11일간 분리수용을 지속하여 원고의 공동행사 참가 등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며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법원 출정 금지, 관련 문서 미교부, 폭행 사건 무마 등 다른 침해 주장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리와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아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법하거나 해로운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심히 지나친, 거의 고의에 가까운 매우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가벼운 '경과실'만 있었다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분리수용의 주체 및 요건): 이 법률은 수용자에 대한 분리수용 조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만이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수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3. 형집행법 제110조 제2항 (분리수용 시 처우 제한): 제1항의 요건에 따라 분리수용된 징벌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장이 접견, 편지 수수, 전화 통화, 실외 운동, 작업, 교육 훈련, 공동 행사 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벌과 유사한 수준의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분리수용의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적용: 법원은 피고가 소장이 아닌 일반 교도관(C)으로서 분리수용 권한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분리수용한 점, 원고가 당시 독거수용 중이었으므로 '증거 인멸 우려'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점, 분리수용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을 요하는 점, 원고의 규율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고서에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분리수용 조치가 위법하며, 피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분리수용으로 인해 원고의 기본권이 11일간 제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