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부동산 개발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B의 토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은 대여금 판결에 불복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항소, 상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지연되었고, 원고가 공사 착수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B가 채무 원리금을 변제 공탁하자 원고는 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피고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 및 경매 절차 방해로 발생한 원고의 강제집행 비용 5,411,700원은 인정했지만, 건축허가 취소와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지출 비용은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피고 B의 공유지분을 포함한 토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 A는 D로부터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B는 이 대여금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각하되었고 상고도 기각되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경매가 진행되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두 차례 인용받아 경매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동시에 피고는 원고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성동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건축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건축허가는 공사 착수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대여금 판결 원리금 639,892,724원을 변제공탁했고, 원고 A는 이를 수령한 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매 절차 방해와 건축허가 관련 행위로 인해 강제집행 비용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등 총 1,00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대여금 채무를 불이행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방해한 행위가 원고 A에게 손해(강제집행 비용)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의 강제경매 절차 방해 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민원 제기, 행정소송 제기 등이 원고 A의 건축허가 취소로 이어져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비용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강제집행 비용 5,411,7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8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대여금 판결에 따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 A가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고, 피고가 이에 대해 항소, 상고, 강제집행정지 결정 등을 통해 경매 절차를 방해하다가 결국 변제공탁하여 경매가 취하된 과정에서 원고가 강제집행 비용 5,411,7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지출 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원고가 연장된 공사 착수 기간인 2022년 6월 27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취소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의 경매 방해 행위나 민원 제기, 행정소송 제기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건축허가 취소를 야기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다음 법률 및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정당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매 절차를 방해하여 원고 A에게 강제집행 비용 손해를 입힌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사집행법 (강제경매 및 집행정지) 채권자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매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추완항소 및 상고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어 채무의 존재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반복하여 경매 절차를 지연시켰고, 이로 인한 원고의 집행 비용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원칙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자연적 인과관계 외에,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경매 방해 행위와 원고 A의 강제집행 비용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으나,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건축허가 취소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비용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는 원고가 공사 착수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사정에 기인한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경우, 이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예: 강제집행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받는 인허가(예: 건축허가)에는 공사 착수 기간 등 특정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렵더라도, 인허가 조건 미준수로 인한 취소는 본인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간접적인 손해나 사업 이익 상실과 같은 손해는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