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대여금 판결에 따른 변제를 지연하여 원고가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강제집행비용을 지출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집행비용 5,411,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원고의 오피스텔 신축사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회사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방해하여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 결국 원고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여 강제집행비용을 지출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대여금 판결에 따른 변제를 지연시켜 원고가 강제집행비용을 지출하게 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411,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강제집행비용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신원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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