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 'C'의 운영 조직 총책 B와 공모하여 사이트의 광고 의뢰 상담 및 광고 게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8년 1월 19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필리핀에서 이 사이트에 남녀 간 성교행위, 여성 나체 영상 등 총 18,200개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행위가 범행 전체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 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 'C'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책 B 및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이 사이트에 음란물 18,200개를 게시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등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인 A가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에서 광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 단순한 방조 행위인지 아니면 음란물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 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상당 기간 동안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에서 약 1년 11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위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 총책 B 및 다른 가담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A의 광고 업무가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운영 조직이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광고 의뢰 상담이나 광고 게시 등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단순히 방조에 그치지 않고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그 유통량이나 유통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8,200개의 음란물이 상당 기간 동안 유포되었습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 전과가 없으며 오랜 기간 해외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등의 정상이 참작되면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추가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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