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성남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116,354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103개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2015년 9월에는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의 양과 기간, 영업적 목적,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점,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와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음란물 사이트와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에 따라 적절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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