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이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인지저하 및 좌측 수부 운동 실행증과 같은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러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2016년 5월 피고 병원에서 뇌종양(중심성 신경세포종)을 진단받고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후에도 약 3cm의 종양이 잔존하여 2020년 7월 13일 이 사건 종양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인 7월 15일 MR 검사 결과 대뇌부챗살, 내측 시상, 뇌량 팽대의 급성경색, 우측 시상 급성 출혈, 측뇌실의 뇌실 내 출혈 등이 확인되었으며, 7월 29일에는 갑자기 욕설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원고 A은 2020년 8월 퇴원하여 2024년 4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2023년 2월 신체감정 결과 인지저하 및 좌측 수부 운동 실행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후유장해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방법 선택,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종양 수술 방법 선택,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의 뇌압 관리 소홀, 그리고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종양 수술 과정에서 수술 도구 조작상 과실로 원고 A의 우측 시상 부위에 손상을 가하여 인지저하 및 좌측 수부 운동 실행증과 같은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방법 선택, 수술 후 처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96,131,035원, 원고 B와 C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원고들이 청구한 신체감정비용 2,743,190원은 소송비용이므로 별도 청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며,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뇌종양 수술의 난이도와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중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병원 재단과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96,131,035원,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에게 각각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개호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체감정비용 청구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모든 진료기록, 검사결과, 수술 기록 등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나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 검토하여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 사실들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산정 방법을 이해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개호비는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 동의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설명 내용도 중요합니다. 의료 분쟁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존 질환 특성이나 수술의 난이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