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에폭시 수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 회사가 전산 시스템 구축업체인 피고 D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인 피고 G를 상대로, 미완성 및 하자를 이유로 시스템 구축 용역대금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 D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피고 G는 미지급 라이선스 대금을 각각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G의 반소 청구만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 G에게 미지급된 2020년도 라이선스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M 주식회사(이후 M 유한책임회사)와 ERP 시스템 구축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고, M은 피고 D에게 시스템 구축 부분을 하도급했습니다. 같은 해 원고는 피고 G와 N앱 라이선스 물품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M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8년 9월 피고 D와 직접 ERP 및 CRM 통합 경영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말까지 피고 D에게 약 19억 원, 피고 G에게 약 3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원고는 피고 D에게 시스템 구축 불완전 및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G에게는 구 버전 라이선스 공급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피고 G는 2020년도 라이선스 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D에게 시스템 구축 용역 미완성 또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피고 G에게 최신 버전이 아닌 구 버전 라이선스 공급 및 고객지원 불이행을 이유로 물품공급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용역대금 또는 미지급 라이선스 대금에 대한 청구가 정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D 및 피고 G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G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 G에게 65,9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D에게 시스템 구축 미완성 또는 중대한 하자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 시스템 완성도가 94.41%로 높게 평가되었고, 원고가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하며 검수확인서 등을 교부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서버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시스템 현황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 G에 대해서는 SCE 방식 계약의 특성상 원고가 어떤 버전이든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고, 원고 측(피고 D)이 안정성을 고려해 구 버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라이선스 수량 부족이나 고객지원 의무 불이행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D의 추가 용역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피고 G의 라이선스 대금 청구는 물품공급계약이 유효하므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가 주로 적용됩니다.
계약 해제 원인 증명 책임: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그 해제 원인이 존재하는지 다툼이 있을 경우, 계약 해제권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는 이러한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D의 시스템 미완성이나 중대한 하자, 피고 G의 의무 불이행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불리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고가 피고 D의 시스템 구축 용역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한 본소 청구에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시스템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피고 G의 반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된 라이선스 대금에 대해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 용역 범위, 완성 기준, 검수 절차,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사유, 고객지원 범위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경우, 버전 호환성, 다운그레이드 권리, 지원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검수 확인서, 회의록,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문제 상황과 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기록 및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