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개인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채권자가 면책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 변제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과실로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고 보아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A씨에게 용역비 채권이 있었고, 2015년 2월 1차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주소지 불일치로 강제집행이 어려워지자 2015년 3월 다시 2차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2차 지급명령은 A씨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16년 1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년 11월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파산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주식회사 B'를 채권자로 기재했지만, 소재지를 '시흥시 D'로 기재하여 실제 채권자인 서울 송파구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B가 면책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B사의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산 면책 결정 후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악의로 누락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해당 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채무자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채권자 주식회사 B)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A씨가 2차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재산명시 기일에도 출석하여 해당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비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주소지가 잘못된 것이 과실이라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므로, B사의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입니다. 특히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란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과실로 인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채권자 목록 작성 시 실수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채권은 여전히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파산 절차 참여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누락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를 정확한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설령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한 것이 의도적인 '악의'가 아닌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해당 채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면책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동일 상호를 가진 다른 법인이 아닌 실제 채권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 작성 시 과거 지급명령, 소송 기록 등을 꼼꼼히 대조하여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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