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는 C의 소송 관련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했습니다. 이후 C가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13,266,700원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되자, A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금액을 D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3,332,124원의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C는 A의 보증보험금 청구 직전,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 B와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A는 C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의 채권 성립 시점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었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C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15,870,196원의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B는 A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담보로 7,0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공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 1. 19. 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했습니다. 이후 가처분은 취소되었고, C는 상대방 D에게 소송비용 13,266,700원을 갚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D는 2019. 5. 7. A에게 보증보험금 청구를 했고, A는 2019. 6. 7. D에게 13,266,700원을 지급했습니다. A는 C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1. 22. 13,332,124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A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 직전인 2019. 5. 1. C는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 B와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3,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같은 날 말소되었습니다. A는 C의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A의 채권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확정되었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A의 채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령하여 원고 A의 채권을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