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신청하여, 2022년 4월 20일에 선고된 2020가단115744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문에 잘못 기재된 피고의 당사자 표시를 올바르게 정정해달라고 요청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표시를 경정하였습니다.
기존 공사대금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의 회사명, 주소, 송달장소 및 대표자 정보가 실제와 달라 이를 올바르게 고쳐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4월 20일에 선고된 2020가단115744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문 중 피고의 표시를 '주식회사 B, 서울 성북구 H,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I J호, 대표이사 K'에서 '주식회사 G,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 대표자 사내이사 N'으로 경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A의 판결 경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이를 인용함으로써 잘못 기재된 당사자 표시가 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 6월 23일에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