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원고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가 피고 부동산개발업체를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약정서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고 피고의 부당이득도 인정되지 않아 일부 청구만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을 하는 원고가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을 하는 피고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협박 및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원들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일부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피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약정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니며,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거나 기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여 일부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분양대행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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