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대장암 환자가 우측 결장 반절제술 후 복막 재발로 항암치료를 받고 재발암 절제 수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후 장마비, 장폐색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은 적절한 진단 및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태 악화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기계적 장폐색 및 소장 천공 진단 하에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자녀들은 J병원 의료진의 과실(경과관찰 소홀, 폐렴 및 패혈증 조치 소홀, 설명의무 위반)과 L병원 의료진의 과실(수술 지연, 술기상 과실) 및 양 병원 의료진의 의료정보 누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J병원 의료진의 장폐색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 소홀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이것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L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정보 누출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J병원 운영자와 전문의는 환자 자녀들에게 총 9,600,388원 및 각 2,005,000원을, 모든 피고들은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로 각 25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H은 2017년 3월 상행결장암 진단을 받고 J병원에서 우측 결장 반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장암 2기로 확인되었으나, 고혈압 등 건강 문제로 항암치료를 보류하던 중 7월에 대장암 재발 소견이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치료 후 11월 29일 복막의 재발암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12월 7일부터 망인은 복부 통증,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12월 12일 봉합부 근막결손 의심으로 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2차 수술 후에도 망인의 상태는 악화되어 산소포화도 저하, 폐부종,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L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L병원에서는 기계적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12월 14일 수술을 진행했으며, 12월 27일 소장 천공 진단 하에 추가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지속적인 고열, 혈압 저하, 급성신장손상, 심장효소상승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2018년 1월 16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L병원 의료진이 J병원 전문의의 요청으로 환자 동의 없이 망인의 진료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J병원 의료진의 수술 후 장폐색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 및 진단 소홀 여부, 폐렴 및 패혈증 조치 소홀 여부, 1·2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또한 L병원 의료진의 전원 후 수술적 치료 지연 과실 및 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소장 천공)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망인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누출한 의료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진의 수술 후 경과관찰 의무와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료사고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환자 측의 기저질환이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는 의료정보 누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