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여러 예금주들이 금융기관 지점장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예금 상품을 제안받아 돈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이를 횡령하여 손해를 입게 되자 해당 지점장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점장의 횡령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금융기관 또한 지점장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예금주들이 거래의 비정상적인 측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여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조합의 지점장인 피고 S은 원고들에게 R조합이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인 고금리(연 6~13%) 예금 상품이 있다고 속여 예금을 유치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은 신규 계좌 개설 없이 기존 계좌에 무통장입금증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장에 피고 S이 수기로 높은 이율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또한, 만기 연장 절차 없이 피고 S이 통장에 수기로 '연장'이라고만 기재하거나, 피고 S으로부터 이자를 현금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 지급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S은 이렇게 유치한 예금들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며 횡령했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 S과 R조합을 상대로 예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S의 예금 유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용에 불과한지 또는 피고 R조합과의 정식 예금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R조합이 지점장인 피고 S의 횡령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에게도 거래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S의 예금 편취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했고, 피고 R조합은 지점장인 피고 S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비정상적인 고금리 상품 거래 방식, 무통장 입금증만으로 계약 체결, 통장에 수기로 이율 기재, 현금 또는 개인 계좌를 통한 이자 지급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R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 S이 원고들에게 지급했던 이자 상당액은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S은 원금 전액에 대한 책임을, 피고 R조합은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거친 일정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을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