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씨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해 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을 대신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은 공단에 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임금을 대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M을 위해서만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내려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부분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특히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원칙: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피고인의 불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쉽게 뒤집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적용): 이 조항들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처벌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부분에 해당 조항이 오기(잘못 기재)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실체적 판단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법령은 아니며, 단순 오기 정정에 해당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오기 경정): 판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기재된 '상상적 경합' 관련 조항이 오기였기에 이 규칙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은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체불된 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 대지급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공단에 대지급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부분적인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