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A 주식회사가 B 유한회사로부터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3,850,000원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B 유한회사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고, B 유한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유한회사가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소송 전 하자 보수 요청이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B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유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2023년 5월경 전주에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3,850,000원에 진행했습니다. 2023년 7월경 A 주식회사는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B 유한회사는 설치된 주차관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유한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A 주식회사가 공사의 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유한회사가 공사 완료를 주장하는 A 주식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3,85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B 유한회사가 주장하는 공사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B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 유한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B 유한회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주장한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A 주식회사가 공사를 완료한 후 B 유한회사가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하자 보수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A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B 유한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고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B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하자의 입증 책임에 관한 분쟁입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주차관제 장비 설치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B 유한회사는 완성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3,85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B 유한회사는 하자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B 유한회사가 소송 전까지 A 주식회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B 유한회사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B 유한회사는 공사의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므로, 그 하자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B 유한회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B 유한회사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 유한회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했으므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A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공사의 범위,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구체적인 증거(사진, 영상, 관련 기록 등)를 확보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법정이율(이 사건에서는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환급과 같은 재정적 행위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