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이전에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2월 18일, 마사지와 숙박을 거절당하자 70대 여성 업주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이 여성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등 총 5회에 걸쳐 약 2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노래방에서 두 차례 더 결제를 시도했으나 분실 신고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20일에는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같은 날 주점에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2월 18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업소에서 마사지와 숙박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70대 여성 업주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이후 훔친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48,880원을 결제하고 노래방에서 두 차례 더 결제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20일 새벽에는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찢고 허리를 발로 차는 폭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날 새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종업원이 깨워 주점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상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폭행 등 여러 건의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사 책임과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다양한 범죄가 병합되어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기간에 여러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나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좋은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70대 여성 업주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결제가 거절된 노래방 건은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 사용): 절취하거나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에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6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들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감정 조절의 중요성: 상대방의 거절이나 분쟁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상해, 폭행 등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 존중: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의 위험성: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재산 범죄의 복합성: 절도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절도로 끝나지 않고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