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 만료로 서울에서 대구로 임시 사무처를 이전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노동조합 규약상 주된 사무소가 서울이며 이전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주된 사무소의 실질적 위치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판단하여 해당 가처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했습니다.
B노동조합의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2022년 12월 31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였던 '서울 영등포구 C, D호'의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퇴거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13일경 대구경북지부 사무실이 있는 '대구 동구 E, 3층 F호'를 임시사무처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 A는 노동조합 규약 제3조('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위반하여 임의로 사무소를 이전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여전히 '서울 영등포구 G빌딩 H호'에 사무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위치에 대한 규약과 실제 운영 상황이 다를 경우, 가처분 사건의 관할 법원은 어디로 정해져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규약상의 주소와 달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B노동조합의 실제 주된 사무소가 대구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은 현재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