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주된 사무소를 대구로 이전하였고, 현재 대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이전이 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가 사실상 대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가 대구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울 법원이 이 사건을 관할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