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D은행 지점장인 피고인 A가 H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및 시세조종을 방조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H 조직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H 조직의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H 조직의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조하여 자본시장을 교란시켰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은행 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H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시세조종을 방조했습니다. 그는 H 조직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고액 자산가인 고객들을 H 조직의 투자일임 고객으로 유치했습니다. 피고인 B는 AJ증권 부장으로서 고객의 증권계좌를 H 조직에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H 조직의 범행을 방조하여 자본시장이 교란되고, 피고인 B는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H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시세조종을 방조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금전을 대부한 점을 인정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제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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