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은행 지점장인 피고인 A가 H 조직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및 시세조종을 방조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H 조직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H 조직의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H 조직의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조하여 자본시장을 교란시켰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