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LTE 주파수 350㎒폭의 적정 가치를 기존의 경매대가가 아닌 실제 통신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기반으로 산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정한 재할당 가격보다 약 35%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통신주파수 할당가치 산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파수 재할당은 방송통신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에 관한 중요한 법적·경제적 사안으로, 관련 법률은 주파수법과 전파법에 근거해 재할당 대가 산정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매가격이 기준이었으나 이번 분석처럼 DCF(현금흐름할인) 방식 등 경제학적 모델을 통해 현실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향후 법적 분쟁이나 정책 결정 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통신사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분쟁하는 이유는 과도한 비용 부담 또는 국가 재산의 적정 가치 보존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LTE 가치 산정에는 가입자 감소, 서비스 매출 하락과 같은 시장 환경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환경 변화 및 실질 가치 반영' 원칙이 법적으로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 3사가 LTE 주파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매가격 대비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불공정거래나 과도한 비용 문제를 둘러싼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주파수 할당 및 재할당에 관련된 행정처분이나 손실보상 문제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에 있어서 경매 대가를 맹신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기반한 추정치가 법률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계약 협상 시 새롭게 제기되는 산정 방법과 그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정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분석과 접근법은 주파수 자산의 공정 가치 산정뿐 아니라, 통신 시장 내 다양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한 기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과 경제가 맞물려 작동하는 이 분야는 앞으로도 복잡하고 다층적인 쟁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