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신고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D를 피고인이 도와주려 할 때, 피고인은 갑자기 경찰관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추행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의 집 앞에서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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