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고인 A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D를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부축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새벽 2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고인 A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여성)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부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부터 종아리까지를 한 차례 쓸어내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부터 종아리까지 쓸어내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습니다.
술에 취해 도움을 받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처벌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지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등):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역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면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다면 즉시 사과하고 오해를 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CCTV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대전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