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여러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와 G를 각각 2018년 2월과 3월에 성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와 차량 내에서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노래방에서 피해자 G의 손목을 잡고, 허벅지와 음부 근처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됩니다.
증거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