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였습니다.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D 조합원 지위를 B 주식회사에 양도하자, 주식회사 A는 이를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양도 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조합원 지위를 양수할 당시 주식회사 C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게 10억 5천 5백만 원의 대출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주식회사 C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라고 주장되는 D 조합원 지위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지위를 양도한 것이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양도 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는 자신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금융회사로서 투자 판단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정당하게 양수했을 뿐, 주식회사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인지 몰랐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C는 D에 13억 1천 2백 5십만 원까지 투자했다가 4차 납입분 4억 3천 7백 5십만 원을 납입하기 어려워졌고, 이를 미납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청산 시 출자 지분의 50%만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지위를 양수받은 후 4차 납입분을 대신 납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악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로부터 D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당시, 주식회사 C의 채무초과 사실이나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양도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 사해의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나, 수익자인 피고 B 주식회사가 D 조합원 지위를 양수할 당시 주식회사 C의 채무초과 사실이나 그 양도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금융회사라는 점, 주식회사 C가 투자금 미납 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손실을 볼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가 양수 후 미납 투자금을 대신 납입하여 D 조합의 안정화를 도모한 점 등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사해의사뿐만 아니라 수익자의 악의까지 입증해야 하며, 수익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고려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