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세입자)가 피고(집주인)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9,900만원에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28일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억 9,900만원, 임대차 기간 2021년 1월 20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속해서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구두로 통지했으며, 피고 또한 신규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 쌍방의 갱신 거절 통지에 따라 종료되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3년 1월 19일 이전 원고는 이미 새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2월 17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의 이행 여부 및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무변론 판결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세입자가 승소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방어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변론에 임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세입자)은 부동산을 임대인(집주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줄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므로, 법원은 이 동시이행 관계를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통지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통지 후 상대방이 통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실제로 부동산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무변론),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갱신 거절 통지 내역(내용증명 등), 임대인과의 문자 또는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