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주시 소재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잔금 지급일까지 D 소유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를 말소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았고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 의무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및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압류 말소 의무는 D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의 이행 불능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임의경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민법 제537조(위험부담주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쌍방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2021년 8월 11일,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여주시 소재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까지 D 소유 지분에 설정된 H의 가압류를 말소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계약 체결 당일과 9월 9일에 걸쳐 피고 B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으나, D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았고 원고 A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 A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5일과 1월 14일 피고 B에게 가압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은행 대출이 불가하므로 잔금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내며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2022년 1월 13일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2023년 2월 28일 임의경매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K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는 2023년 5월 17일(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B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명시된 D 지분 가압류 말소 의무가 피고에게 있었는지 여부와 그 시점, 매매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지 또는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행 불능 시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금 1억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특약사항, 잔금 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D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 말소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기일 이후에는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 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피고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것은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적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쌍방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위험부담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하게 되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반대급부(예: 매매대금)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의경매로 인해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된 것이 원고와 피고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면하는 동시에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538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 불능이 채권자(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잔금 지급기일 이후에는 피고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 의무와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가 제한 물권을 말소하지 않는 한 원고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고, 반대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피고도 제한 물권을 말소할 의무를 지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이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으로 효력을 상실하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가압류 등 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말소 의무와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매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 지급 전 해당 등기들이 확실하게 말소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 물권이 해소되지 않으면 은행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잔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무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통보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조건을 조정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쌍방의 잘못 없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 경매로 인한 소유권 상실), 이미 주고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반환될 수 있지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