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재외 제주인의 친목과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S'는 오랜 기간 내부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이 분쟁으로 인해 제12대 회장으로 선임된 L의 지위가 법원 판결로 무효화되었고, 회칙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수 있었던 수석부회장 M 역시 임기 만료로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S'는 적법한 회장이 없는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단체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S'의 전직 회장 및 현재 지역도민회 회장 등 9인의 신청인들은 법원에 임시회장 선임을 요청했고, 법원은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하여 J을 임시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외 제주인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S' 단체는 2016년 3월경부터 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은 'S'를 원고로 하는 발전기금 반환 및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8477, 108484)과 'S'를 피고로 하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수원고등법원 2021나10223) 등 여러 건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선행 소송들에서 'S'의 제12대 회장으로 선임된 L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당시 국내 수석부회장이었던 M 또한 임기 만료로 회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S'는 적법한 회장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회칙에 따른 직무대행자마저 부재하여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전직 회장 및 지역도민회 회장 등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임시회장 선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S'에 정식 회장 지위가 공석이 되고 회칙상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서, 단체의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민법상 임시이사 선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임시회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선임 요건입니다.
법원은 사건본인 S의 임시회장으로 J(1952년 7월 18일생)을 선임한다.
선행 소송에서 제12대 회장 L의 선임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고, 당시 수석부회장이었던 M의 임기가 만료되어 회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회칙에 따르면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 총무, 기획담당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해야 하나, 현재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본인 S에게 회장 직위의 공백과 직무대행자의 부재를 야기하여 단체 운영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임시회장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임 대상인 J은 사건본인의 구성 지역인 대전지역도민회의 회장으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건본인 회장단 다수가 그의 선임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J을 임시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63조가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민법 제63조 (임시이사): 이 조항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필수기관인 이사의 공석이나 결원으로 인해 법인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재산상 손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임시 이사를 선임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유추 적용: 이 사건의 'S'와 같이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이사장, 회장 등)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 아닌 단체 역시 대표자 없이는 통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로 인해 단체 또는 구성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인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단체의 존속과 기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본 사건에의 적용: 'S'는 오랜 분쟁으로 인해 제12대 회장의 지위가 무효로 확정되었고, 회칙에 따른 직무대행자마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대표자가 공석이고 직무대행도 불가능한 상황은 단체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 민법 제63조의 법리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신청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S'의 임시회장을 선임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임시회장은 단체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정식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운영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영리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예: 종중, 동창회, 각종 협회 등)에서 대표자(이사장, 회장 등)의 선임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위가 공석이 되고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법원에 임시 대표자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 규정이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시 대표자 선임 신청 시에는 기존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또는 공석 상태, 그리고 이로 인해 단체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의 염려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시 대표자를 선임할 때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 중립성, 그리고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인물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임시 대표자 후보자는 단체 내부 사정에 밝고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단체 내부의 분쟁 해결 절차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때 법원의 개입을 통해 단체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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