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C가 원고 A와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에게 해당 기사 삭제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D와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와 D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M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원고 B는 그 조합의 조합장입니다. 피고 C는 언론사 F의 언론인으로, 피고 D는 이전에 M 조합의 업무대행사였던 N의 대표입니다. 피고 C는 F 사이트에 원고들이 여러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를 부당하게 교체하여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게재한 기사들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P, U, M 조합의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주장은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D와 E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1천만 원, 원고 B에게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사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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