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건설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원고 B은 자신들이 지역 언론인 피고 C이 운영하는 매체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 및 동영상이 게시되자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사 및 동영상 삭제와 함께 원고들에게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M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이며 원고 B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입니다. 피고 C은 지역 언론인으로 'F'라는 매체를 운영했습니다. M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3월에 기존 조합장 O을 해임하고 기존 업무대행사 N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2022년 5월에는 원고 B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원고 A을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F 사이트와 G H 채널에 원고들이 P, U, M 등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기존 집행부를 교체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기사와 동영상이 연속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제1기사는 원고 B이 피고 C에게 '전국 6곳의 지주택을 자신이 뒤집어 놓았다'고 말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기사 및 동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C, 피고 D(이전 업무대행사 대표), 피고 주식회사 E(F의 등록상 발행인)를 상대로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피고 C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점과 이전에 피고 D이 운영했던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가 갑자기 원고들을 비방하는 기사가 나온 점 등을 들어 피고 D의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게시된 기사 및 동영상의 내용이 P 조합의 착공 지연 원인, U 조합의 비대위 구성 종용, M 조합의 기존 조합장 해임 경위 및 사업 지연, 정보 공개 여부 등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기사 및 동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E의 공동 불법행위 가담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