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 영등포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무허가 건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해당 재개발 사업의 조합으로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인접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 중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원고 소유의 주택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 과정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공사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급인의 공사 진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기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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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철 변호사
변호사 김유철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12 (문정동)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12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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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5

민병한 변호사
법무법인 대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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