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3월 31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발목 아래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신고되었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서는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불법 영상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중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을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대상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한 영상과 관련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지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 40시간 및 취업제한명령 5년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