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22년 4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 등 총 2,595건의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이를 비공개 채널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8일에는 새로운 비공개 채널을 만들어 추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였고, 2022년 7월 30일에는 이러한 영상물들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점, 그리고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