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3월 24일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고, 2020년 8월 10일까지 이를 보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B 사건'과 'G 사건'의 주범들이 만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피고인이 소지한 불법 촬영물을 다시 유포한 정황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서 16년 6개월 사이의 형량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청주지방법원 2022
부산고등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