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친구 남자친구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차고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겼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도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간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항의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시도가 준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간음 시도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300조와 제25조 제2항에 따라 준강간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을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과 같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보아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거나 저항하여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간음하려는 시도가 명확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