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원룸 건물에 살던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전화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고 밀쳐내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닿게 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강제추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보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다.
제1지역군사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