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남편 C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23년 2월 18일 피고인 A는 남편 C의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진까지 다 봤어, 가슴 내놓고 찍은 거 내가 그거 다 올려버려? 다 올려버리냐고? 당신 그 침대에서 가슴 내놓고 찍은 사진 여섯장 다 올려버릴 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 기다려, 상간녀 소송할거고 내가 여기 이혼 끝나면 너 차례야, 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게 내 목적이거든, 너 창피한 줄 알아, 너 그거 회사에 뿌려 줘? 너 꼭꼭 숨지 못하면 너희 끝장날 줄 알아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후 4시 55분경 카카오톡으로 해당 나체 사진과 함께 "부끄러운 줄 알아, 부모님이 아시니? B씨 나의 지옥으로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우발적으로 알게 되어 심리적 충격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사진을 삭제하여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수강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감정적 욕설을 넘어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보통 2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초범,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선고유예된 이 사건에서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면소되면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 해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당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한번 유포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