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이후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1일 저녁 식사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친딸 D(당시 15세)의 오른쪽 무릎을 베고 누워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 안쪽 음부 주변을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만류했음에도 계속하여 추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강서구청 아동청소년 담당자에게 가정폭력을 호소하고 보호시설 입소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구청 담당자의 112 신고로 사건이 인지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피고인이 특정 행위(가슴, 허벅지 안쪽 접촉)를 부인하는 주장의 신빙성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또 다른 행위(가슴 중앙을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정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행의 고의성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0년 10월 11일 친딸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베고 누워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 안쪽 음부 주변을 만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2020년 10월 29일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장애, 경제적 상황, 가족 부양의무, 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현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친족 간 성폭력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과 인도주의적 판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부모가 자녀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친딸을 추행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는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적 능력 전과 유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장애 가족 부양 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일정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 판단 기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딸의 가슴 중앙을 밀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추행 고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2020년 10월 29일 피해자의 가슴 중앙을 밀친 행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친족 간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자의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신빙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양상 주변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정 신체 접촉이 모두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성폭력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