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 단체가 피고 C에게 발전기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D 단체의 대표자 A의 회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C가 제기한 반소, 즉 A가 D 단체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D 단체는 회원 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제11대 회장이었던 C의 임기 만료 및 사임 이후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분쟁을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임시총회와 회칙 개정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A가 여러 번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매번 그 선임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결국 법원에 의해 임시 대표자가 선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D 단체는 C가 보유하고 있던 발전기금 1억 6백만여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C는 A의 회장 자격이 없다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이는 단체의 대표자 지위와 재산 관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D 단체의 대표자로 본소를 제기한 A의 회장 지위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회장 선출 시 회칙 위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C가 D 단체에 발전기금 106,046,854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A가 D 단체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즉 확인의 이익 및 반소 제기 시기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D 단체가 피고 C에게 발전기금 106,046,8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본소는 각하합니다. A는 D 단체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D 단체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D 단체의 대표자로 소송을 제기한 A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 단체의 여러 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선임 결의는 회칙상 임원 자격 요건 미충족, 총회 소집 권한 없는 자의 소집,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는 D 단체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A를 대표자로 한 본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A의 회장 지위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C의 반소는 D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고 소송 지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되었습니다.
단체 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비법인사단의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한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D 단체의 제11대 수석부회장 F이 임기 만료로 회장 직무대행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6.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루어진 A의 회장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총회 결의는 회칙이 정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 6. 27.자 및 2019. 4. 9.자 임시총회와 이 사건 총회(2021. 4. 8.자)에서 회칙상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요건이 미달되었거나 의결권 없는 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이사의 업무 수행 권한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691조가 유추 적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긴급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회칙에 임기 연장 규정이 없는데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D 단체 제11대 임원들의 임기가 2016년 4월에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후임 회장 등이 선임될 때까지 긴급 업무수행권만 인정되고 중대한 의사결정인 회장 직무대행 권한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단체의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해당 단체를 상대로 해야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D 단체를 상대로 A의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것은 D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소 제기 시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와 관련하여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소 제기 후 2년여 만에 반소가 제기되었지만, 피고 C가 본소 답변서부터 A의 회장 자격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새로운 회장 선임 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 지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 내부 규정(회칙)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선출, 총회 소집, 의결정족수 등 핵심 사항은 명확하게 따르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비법인사단과 같은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자격이나 소송 제기 절차가 불법적인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총회에서는 회칙에 정해진 대로 재적 구성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안건 역시 사전에 명확히 공지되어야 합니다. 총회의 의결정족수 계산 시, 의결권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등 회칙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임원의 임기, 선출 절차, 회비 납부 및 의결권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기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된 임원은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긴급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은 있으나, 후임자 선출 등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