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재외 W의 구심체인 원고 단체가 피고인 전임 회장에게 단체의 발전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회장 임기 중에 기부받은 발전기금을 개인 통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 회장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현 회장인 A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며, 원고가 제기한 본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합니다. 피고는 반소를 통해 A가 원고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본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합니다. 이는 A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A가 회장으로 선출된 총회의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가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A를 대표로 하여 제기한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는 A가 원고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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