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치과에서 하악골 전돌증 치료를 받던 중, 피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고, 수술로 인한 중대한 결과 발생이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86년생으로 2000년 4월 13일 피고가 운영하는 B치과에 내원하여 하악골 전돌증 진단을 받고 상악 성장 촉진을 위한 교정치료를 받았습니다. 2004년 12월 3일 피고는 원고의 하악골 전돌증에 대해 하악골 고정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다른 치과병원에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05년 1월 7일 해당 병원에서 하악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경 원고는 하악골 전돌증에 비수술적 치료 방법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가 수술 외에는 치료할 수 없다고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13일 피고를 상대로 30,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치과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각하 사유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불법행위가 늦어도 2004년 12월 3일 진료의뢰서 작성 시점에 발생했다고 보고, 그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하악골 수술로 인해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불법행위)이 늦어도 2004년 12월 3일에 발생했다고 보았고, 원고가 2020년 12월 13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실질적으로는 소멸시효)이 도과하여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때 법정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및 자기결정권: 의료인은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적인 행위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하악골 수술로 인해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척기간'이라는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가 수술을 의뢰한 시점인 2004년 12월 3일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 간주되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20년 12월 13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이지만, 모든 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수술과 같이 몸에 침습적인 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처럼 환자에게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증거(진료기록, 상담 내용 등)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 및 적절한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