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C 회사 소속 경비행기가 김포국제공항에서 이륙 중 추락하여 교관과 교육생 2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정비본부장 A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A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항공기사고 조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정비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종사의 부적절한 비상 대처와 날개 결빙(아이싱) 가능성 등 다른 원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6년 2월 28일, C 회사가 임차한 경비행기 D가 김포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여 탑승하고 있던 교관 E(37세)과 교육생 F(32세)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엔진 이상과 부적절한 정비 관리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C 회사의 정비본부장인 A가 엔진 오일 누유 등의 문제에도 적절한 정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A는 자신의 과실이 없거나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공기 사고조사보고서의 형사재판 증거능력 여부, 피고인 A가 항공정비사로서 사고 항공기의 엔진 오일 누유 및 다른 엔진 이상에 대해 적절한 정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정비 과실이 사망 사고 발생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즉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공기 사고조사보고서 자체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에게 항공정비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정비 기록 관리 미비 등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조종사들의 부적절한 비상 조치나 날개의 결빙(아이싱) 현상과 같은 다른 요인이 사고에 더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