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유족급여 지급방법 | 내용 |
1 | 유족보상연금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함)에게 지급 |
2 | 반액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
3 |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4 | 유족보상일시금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