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른 절도죄 등으로 확정된 징역 10개월 형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다른 절도죄 등으로 이미 확정된 징역 10개월 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이 사건의 형량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 사이에 형법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존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경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이전 범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