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 횡령 사건에 연루된 전 경영지배인 E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전 대표이사 A에게 허위의 주식대차계약서 작성 사실을 증언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전 경영지배인 E은 2015년 10월경 C 소유의 K 주식 2,895,000주를 횡령했습니다. 이 횡령 사건으로 C는 상장폐지 심사 위기에 처했고, E과 F은 주식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2015년 11월 중순경 <C 소유의 K 주식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G가 금융기관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해당 주식을 G에 제공하고 G는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를 C의 전 대표이사 A 명의로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2017년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E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F은 위조된 주식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정당한 주식 처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E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C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 B는 E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C의 상장폐지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A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만나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A의 주장을 무시하고 “2015. 9. 22.에 주식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해서 C를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하여 A의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이에 A는 2019년 1월 15일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9년 3월 18일 E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해당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진술하여 위증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여 위증교사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의 진술 신빙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B의 위증교사 고의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증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 B는 위증교사죄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B에게 말했음에도, B의 계속된 부탁에 따라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가 주식회사 C의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A에게 위증을 교사할 동기가 있었고, A가 B를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으며,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그리고 B가 A에게 책임 면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정황 등을 종합하여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아 B의 위증교사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E의 횡령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자신이 작성한 적 없는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가 실제 체결된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이는 A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이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란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다면 위증이 아니지만, 증인이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 위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법정에서 해당 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범죄(위증)를 저지르도록 시키는 행위이므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교사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 미쳐야 합니다.
형법 제153조 (자백감경): '전2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E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위증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그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징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0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