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로 당선된 피고인 A의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인 피고인 B가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피고인 C에게 경선 불출마 대가로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수락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B와 C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3월 22일경 피고인 C으로부터 E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듣고, C을 A 선거캠프에 영입하면 당내경선에서 A의 득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B는 '공사의 직'을 조건으로 C에게 A 캠프 합류를 제안하기로 모의했습니다. 2022년 3월 23일경부터 4월 4일경까지 B는 C에게 수차례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부시장도 될 수 있다. 그리고 C 측 사람도 수용할 수 있다”며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말고 A 선거캠프에 합류할 것을 제의했고, C은 이를 수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경 A, B, C은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A는 C에게 “앞으로 뭘 하고 싶지”라고 물었고, C이 청년 및 창업 분야 등의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답하자 A는 “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과 같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라고 물었습니다. C이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10명 정도와 함께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B는 “20명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했고, A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B는 C에게 “최소한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된다”고 말했으며, A는 B의 말에 '응'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은 A에게 “인생을 드리니 마음을 달라”고 말했고, A에게 “공동시정을 하게 되면 선배님이 '정'이 되고, 제가 '부'가 되는데, 제가 '부'가 되어서 같이 열심히 하는 것 맞는가요”라고 묻자 A는 '응, 그렇지'라고 답했습니다. C은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당내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 C은 이 약속을 승낙했습니다.
피고인 C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공사의 직 제공 약속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C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은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B의 직책 제안이 진정한 약속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선거 경험이 적고, 선거캠프 내 중요 인물들이 후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과 제57조의5 제2항을 주요 법령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단순히 선거 출마 의사가 확정되어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명확하게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후보자 지망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직 제공 약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고인 C에게 적용된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고발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이는 공모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직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안하거나 이를 수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실제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 경력, 언론 보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캠프의 주요 관계자가 후보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익을 제안한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는 선거 캠프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비리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고발하는 행위는 자신의 처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