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술집의 업주로, 2020년 5월 10일 새벽에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기습추행'이었으며,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양형 시 유리한 점으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