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온 만 20세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입맞춤하여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취중 상태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 5월 10일 03:00경, 피해자 D(만 20세, 여성)는 친구와 함께 피고인 A(만 42세)가 운영하는 부천시의 C주점을 방문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번째 만남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술집 마감시간 이후에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와 친구, 피고인 셋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같은 날 06:54경, 피해자의 친구가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테이블에 엎드리거나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고정시킨 후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즉시 항의하지 못했으나 다음 날 술이 깬 후 경찰서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당시 분위기나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분위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추행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취중 상태와 피고인과의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었다는 점, 범행 직전 피해자의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