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폐기물 중간재활용 사업의 EPR 제품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사업권을 박탈하여 2년간 2억 4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EPR 제품 공급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계약 만료 후 3년이 지나서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김포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했고 피고 B는 인천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업을 H 주식회사에 양도했고 피고는 다시 H로부터 이 사업을 양수했습니다. 이후 2015년 9월 7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EPR 제품을 원고가 매월 200톤씩 처리하고 피고가 ㎏당 50원의 처리비를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이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약 3년이 지난 2020년 7월 10일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EPR 제품 공급을 중단하여 월 200톤의 사업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2년간 발생한 처리비용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이행계약에 따라 EPR 제품 공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합의이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억 4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게 EPR 제품 공급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으며 계약 만료 3년 후에야 청구한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의 채무불이행(EPR 제품 공급 중단)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음을 청구하는 당사자(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의무 이행을 중단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