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C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연체하였고, C은행은 소송을 통해 원고 A에게 53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C은행은 이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특정 금액(원금 4,057,308,223원 및 이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원고 A의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채권 양수 범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6,575,403,863원 및 그중 원금에 대한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 A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12월 31일 C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고 2011년 1월 4일을 변제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채무원리금이 5,385,936,691원에 달했습니다. C은행은 2012년 1월 4일 원고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며, 원고 A의 이의로 이어진 선행소송에서 2012년 11월 26일 원고 A가 C은행에 5,385,936,6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C은행은 2013년 12월 27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채권을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2014년 2월 4일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0월 28일 기준의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년 2월 7일 원고 A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4,057,308,223원 및 이에 대한 2013년 10월 29일부터의 연 20% 이자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 주식회사 B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에 대해, 원고 A가 선행 확정판결 이후 채권을 양수한 피고 주식회사 B의 채권 양수 범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선행 판결의 내용에 반하지 않으며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C은행이 2013년 12월 27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매매하기로 약정했고, 2014년 2월 4일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0월 28일 기준 미상환원금 4,057,308,223원 및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가 C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년 2월 7일 원고 A에게 통지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했습니다. C은행이 선행 소송의 기준일 이후 원고 A 또는 보증인들로부터 총 435,437,121원의 원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피고 주식회사 B도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변제 금액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13년 10월 28일 기준 채권 원리금 6,575,403,863원 (원금 4,057,308,223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2,518,095,640원) 및 그중 원금 4,057,308,223원에 대하여 2013년 10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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