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E빌라와 J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소유권대지권을 가진 토지(이 사건 대지) 지하에 피고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B주식회사가 시행한 공사로 인해 매설된 어스앙카(지지체)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방치되어 있다며 이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미 모든 어스앙카를 철거했으며, 철거를 구하는 어스앙카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스앙카 잔존물이 지하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어스앙카 잔존물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의 토지 사용과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들은 이 잔존물로 인해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철거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과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수원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