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한 식당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았다며 미납된 금액과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금,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미납한 임대료 등의 합계액이 원고 주장보다 적고,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을 2020년 1월 8일로 보고, 피고가 미납한 임대료 등의 합계액을 78,794,897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예정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50,000,000원으로 제한했고, 원상회복 비용은 원고가 지출한 금액의 70%인 70,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48,624,3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의 채권으로 상계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