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은 길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고 모텔 숙박비와 편의점 물품 구입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3일 18:00경 서울 강서구청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대신 같은 날 18:28경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비 55,000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고, 이어서 18:30경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 5갑(22,500원 상당)을 구입하는 데에도 이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 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4년 이래 6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에 따라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길에서 잃어버린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소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분실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모텔과 편의점에서 결제하여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며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텔 숙박비와 편의점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로 이 법률에 저촉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며, 이 사건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죄 등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저질러졌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 우체통 등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하는 것은 신용카드 주인뿐 아니라 카드 가맹점(상점 주인)까지 속이는 행위가 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상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